청주시 외곽의 나대지를 매수한 박 씨는 작은 정비소를 지을 생각으로 땅을 파보다가, 지하에 묻힌 콘크리트 조각과 폐기물을 발견했습니다. 매도인 최 씨가 예전에 몰래 묻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박 씨는 계약을 깨기보다 최 씨에게 직접 치워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 씨는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박 씨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최 씨에게 폐기물 수거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지금도 이어지는 침해를 멈추게 하는 청구입니다. 과거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지만 그 행위는 끝났고 그 결과만 남은 경우는, 현재의 방해라기보다 이미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동의 없이 매립된 쓰레기가 남아 있더라도 매립공사가 과거에 끝났다면, 그 쓰레기를 치우라는 청구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박 씨가 최 씨에게 폐기물 수거를 요구하려는 경우, 이 법리에 따른 방해배제청구는 어렵고 손해배상으로 다툴 문제가 됩니다.
참고: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