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건강식품 도매업체 한결원료 대표 서민호는 2025년 1월 15일 세종의 유통업체 온유상사 대표 정하린에게 홍삼 농축분말 스틱 2천 상자, 대금 4,800만 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정 대표는 제품 대부분을 소매점에 판매했지만, 11월 12일 외부 검사에서 일부 기능성 성분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결과를 받은 뒤 11월 17일 서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납품 후 6개월이 지난 뒤 하자를 확인하고 곧바로 통지했다면, 유통업체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상인끼리 물건을 사고팔았다면, 매수인은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바로 매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눈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하고 지체 없이 통지해야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켰다는 점은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납품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성분 미달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뒤 곧바로 통지했더라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한 것은 아니므로, 정 대표의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서 대표는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상법 제69조 제1항, 대법원 1999.1. 29. 선고 98다1584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28504(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