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시가 빗물저류시설을 만들기 위해 임야를 취득하려 하자, 땅 주인 한도윤 씨와 사업시행자 직원 서유진 씨는 보상액을 두고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수용재결이 내려졌습니다. 재결 보상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지만 한 씨는 금액이 아쉽다며, 수용 개시 전 서 씨와 다시 만나 2억 원에 토지를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 씨는 계약 내용을 살펴본 중개사 강 대표에게 “재결이 이미 났는데 이 계약도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수용재결이 내려진 뒤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해 취득·보상 계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도록 정하고 있어도, 재결 뒤의 임의 협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아 재결의 효력을 잃게 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에 불복하는 절차에서 보상액을 다투거나 사업시행자와 보상액을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산권 보호라는 법의 목적을 보더라도 재결 후 협의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한 씨와 사업시행자는 재결이 있었더라도 다시 협의해 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재결과 새 계약의 관계,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은 계약서에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수용재결은 재결 뒤의 자발적인 계약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참고: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토지보상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