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윤서 씨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지만, 변제계획 인가 전이었습니다. 얼마 뒤 목록에 적힌 대여금 채권이 다른 금융회사로 양도됐다는 통지와 함께, 새 채권자가 채권자 명의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서 씨는 목록을 고치지 않으면 절차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채권자가 바뀌면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반드시 수정해야 할까요?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때까지 채권자목록의 기재를 변경·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뒤라도,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를 발견했다면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개시결정 후 채권이 양도돼 채권자만 바뀐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록을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인이 명의변경을 요청하면 채무자가 목록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양수인이 관련 증빙을 갖춰 법원에 직접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을 수정하더라도 채권 자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개시결정의 효력과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은 새 채권자에게도 미칩니다. 개시결정 뒤 생긴 이자 등을 새 원금으로 더해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이 빠지거나 잘못 기재되면 변제계획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처음 목록을 작성할 때부터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변경만으로 채무자에게 목록 수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양수인의 명의변경 신고와 법원 기록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3항, 제582조, 제625조 제2항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 제83조, 제83조 제2항, 제76조 제2항, 제7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