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림시에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윤 씨의 땅 일부가 도로 확장사업에 편입됐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남은 땅은 폭이 좁아져 차량 진입이 어려워졌고, 윤 씨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가격 하락분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에 관한 재결은 받았지만 가격 하락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은 거치지 않은 채, 윤 씨는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고민합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에 관한 재결을 받았더라도, 가격 하락 손실보상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잔여지나 잔여건축물의 가격 감소 등으로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법이 정한 재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에서 법률이 정한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결 없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곧장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에 관한 재결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 재결까지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손실보상 자체에 대한 재결과 불복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5조, 제75조의2, 제34조, 제50조, 제83조 내지 제85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