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박 씨는 장비 계약을 취소해 공급업체에 돌려받을 돈 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최 씨는 공급업체를 상대로 박 씨의 환급금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고, 그 사실을 박 씨에게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통지 뒤 공급업체가 환급금을 박 씨 계좌로 보내자, 최 씨는 박 씨가 받을 돈을 처분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위권 행사 통지를 받은 뒤 채무자가 돈을 수령하는 것도 금지되는 처분행위일까요?
대법원은 대위권 행사 통지 등이 있으면 채무자는 해당 권리를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처분할 수 없지만, 변제를 받아 돈을 수령하는 행위 자체는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박 씨가 환급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405조 제2항이 금지하는 처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위 통지 뒤의 ‘변제 수령’은 처분행위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