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소형 헬스장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냉난방기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최 씨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더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는 그중 일부에 가집행선고가 붙었고, 한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도 통장 압류가 걱정돼 해당 금액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1심의 지급 판단이 모두 유지된다면, 이미 낸 돈이 계산에 반영될지 궁금해졌습니다.
항소심은 한 대표가 가집행 때문에 먼저 지급한 돈을 빼고 판결할까요?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일정한 예외가 없다면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그 시점에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변경되지 않고 확정되어야 그 지급의 변제 효과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가집행에 따라 지급된 돈을 이미 변제된 것으로 계산하지 않고, 원래 청구가 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먼저 낸 돈은 항소심 판결의 계산에서 빼지 않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변제 효과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이미 받은 돈까지 다시 강제집행하려 한다면, 채무자는 그 지급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소송법」제213조 제1항;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므26, 33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 2618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