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인 강태수 씨에게 돈을 빌려준 오미란 씨는 판결을 받은 뒤, 강 씨가 세입자 문 씨에게서 받을 월세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오 씨가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도윤 씨에게 넘겼고, 이 씨는 문 씨에게 월세를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에게는 기존 집행권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없었습니다.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월세를 바로 추심할 수 있을까요?
채권을 양도받아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했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이어가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이 이미 시작된 뒤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도,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 정본을 제출해 집행의 속행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따라서 이 씨는 채권양도만으로 문 씨에게 월세를 요구해 추심할 수 없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고 필요한 정본을 제출해야 기존 압류 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와 강제집행 절차의 승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7조, 민사집행규칙 제23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2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