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전셋집을 옮기려던 서진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빚이 불어나 파산을 준비 중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예전 카드빚은 어느 금융사에서 빌렸는지 가물가물하고, 독촉장을 보낸 회사가 채권을 산 곳인지 추심만 맡은 곳인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동네에서 빌린 돈은 ‘미정 엄마’라는 호칭만 알고, 사채업자는 일수장부에 이름만 남긴 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이름이나 주소, 부채증명서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목록은 파산절차의 배당뿐 아니라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고의로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범위에서 멈추지 말고 금융기관과 채권 관계를 확인해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채무가 기억나지 않으면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해 연체정보를 등록한 금융기관을 찾아보고, 해당 기관에 채권의 발생 경위와 금액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실제로 양도했다면 최종 양수인을 채권자로 확인하되, 추심만 위임받은 회사는 채권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독촉장에 적힌 위임회사나 입금 예금주 등을 확인해 실제 채권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유용한 자료지만 유일한 증명 방법은 아닙니다. 차용증·계약서·입금 내역·독촉장 등으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소명할 수 있고, 자료를 구하지 못한 사정은 채무진술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액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해 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채권자 이름은 누구의 채권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하며, 신청 뒤 잘못을 발견하면 표시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먼저 법원의 주소보정 명령에 따라 확인을 시도하고, 그래도 주소를 찾지 못한 이유와 노력한 내용을 소명해야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채권도 숨기지 말고, 확인한 과정과 남은 의문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민법 제45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