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한서진 씨는 가게 앞 횡단보도에서 무보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 강민호 씨는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탁했고, 한 씨는 공탁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사 준비 중 서류를 잃어버렸습니다.
공탁통지서를 분실했는데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을까요?
공탁금을 찾을 때는 공탁통지서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 씨가 찾으려는 금액은 5,000만 원 이하이므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고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공탁자로부터 공탁서 원본이나 공탁통지서 없이 출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받기 어렵다면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의 보증서와 재산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청구를 대리할 때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다고 공탁금 출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본문,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 공탁규칙 제41조 제1항, 공탁규칙 제41조 제3항,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