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충북 가람군 하천변 밭 430㎡는 오래전부터 제방 부지와 관리도로로 쓰였고, 군청은 1988년부터 이를 관리해 왔습니다. 등기상 소유자인 윤서진 씨는 중개사 정 대표에게 밭을 팔 수 있는지 상담하다가, 군이 20년 넘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상청구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윤 씨는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과 특별법상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같은 문제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면, 윤 씨는 특별법에 따른 손실보상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므로, 소유권을 근거로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데에는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특별법에 따른 금전 보상 청구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보상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 등을 위한 보상 제도를 둔 것이므로,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한 보상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요구와 구별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보상청구에는 법정 기한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 된 특별법은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13년 12월 31일로 정했으므로, 시효취득 여부뿐 아니라 해당 기한과 법 적용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정만으로 특별법상 보상청구까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2조, 제3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두13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