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다세대주택을 팔 계획이던 임대인 한 씨는 임차인 유 씨가 보증금 반환소송을 내면서 주택에 가압류까지 해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매수 희망자는 등기부에 남은 가압류를 걱정했고, 한 씨는 가압류명령서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한 뒤 법원에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가 바로 풀리고, 임차인은 그 공탁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를 풀려는 임대인은 가압류명령서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한 뒤, 집행법원이나 가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가압류집행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탁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해야 집행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공탁금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진행해 보증금 지급 판결을 받은 다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결정을 받고 그 확정증명서를 갖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은 가압류 집행을 풀기 위한 절차이고, 공탁금의 최종 귀속은 본안소송 결과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참고: 원문에 제시된 판례·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