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재개발 구역인 해솔동에서 조합원 자격을 정리한 윤 씨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습니다. 조합은 윤 씨 소유의 상가와 토지에 대해 청산금 협의를 요청했지만,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협의는 끝내 결렬됐습니다.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윤 씨는 보상액은 어느 날의 가격으로 정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합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보상액은 언제의 가격으로 정할까요?
구 도시정비법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청산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협의가 결렬된 경우의 절차를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상액의 기준일은 협의가 깨진 날이나 현금청산 대상이 된 날이 아닙니다. 도시정비법령에 별도의 기준일이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수용재결로 갈 수 있고, 보상액 기준은 수용재결일입니다.
참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8조,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7조 제1항;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