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람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하늘 씨는 건물주 서정우 씨에게 매달 차임을 냈습니다. 서 씨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던 강민호 씨는 그 차임채권에 전부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착오로 추심명령을 내렸고 먼저 윤 씨에게 송달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추심명령을 전부명령으로 고치는 경정결정을 했고, 몇 주 뒤 카페 문을 열던 윤 씨에게 그 정본이 송달됐습니다. 누구도 즉시항고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처음 추심명령이 송달된 때부터 전부명령의 효력이 생긴 걸까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효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추심명령을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오기 수정이 아니라 재판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경정으로서 위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정결정이 즉시항고로 취소되지 않고 확정됐다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제3채무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따져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추심명령을 전부명령으로 바꾼 경우에는 처음 추심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로 소급하지 않고, 경정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경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이 사안의 전부명령 효력은 경정결정 정본이 윤 씨에게 송달된 때부터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72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