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제작자 강민아는 위탁매매업자 최도현에게 주문 제작 의자 20개를 맡겼고, 최도현은 이를 해솔호텔에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호텔은 의자를 인도받았지만 대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도현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민아는 최도현이 판매로 얻은 호텔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자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탁매매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위탁품을 팔아 얻은 미수금 채권도 위탁자가 환취할 수 있을까요?
환취권은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간 재산 중 실제로 채무자 소유가 아닌 특정 재산을 권리자가 되찾는 권리입니다. 위탁매매에서는 위탁받은 물건뿐 아니라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그 채권자 사이에서는 위탁자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도현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위탁품을 팔아 호텔에 대한 대금채권을 취득했고, 그 채권이 아직 남아 있다면 강민아는 그 채권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에 대해 위탁자가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막연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위탁매매로 생긴 특정 채권을 확인해 그 이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미 대금을 받아 다른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위탁품 판매로 생긴 미수금이 특정되고 아직 남아 있다면, 위탁자의 환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5조, 제407조, 제410조 제1항·제2항; 상법 제103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