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필리핀 국적의 임차인 소피아 씨는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입주한 뒤, 당시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해당 집으로 체류지변경신고를 마쳤습니다. 몇 달 뒤 집주인 최 씨가 건물을 윤 씨에게 팔자, 새 소유자 윤 씨는 “한국 주민등록이 없으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피아 씨는 신고 확인서를 내밀었지만, 윤 씨는 외국인 신고가 주민등록을 대신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이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주장할 때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가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변경신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낸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신고가 주민등록보다 외부에 임대차 사실을 알리는 기능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는 주택을 인도받았는지, 신고한 주소와 임차 주택이 일치하는지, 각 절차가 언제 이뤄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외국인등록·주소 신고도 대항력 판단에서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