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의 작은 작업장 부지를 가진 한 씨는 토지를 팔기 위해 중개사 김 대표와 현장을 확인하다가, 이 씨 소유의 작업장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씨가 박 씨에게 빌려준 작업장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박 씨가 계속 사용 중이고, 이 씨는 한 씨의 요청에도 건물 인도 절차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이 씨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박 씨에게 직접 퇴거를 청구하는 방법과 이 씨를 대신해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됐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임차인에게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어도,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직접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를 대신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막히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직접 퇴거를 요구하는 청구와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대위해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씨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 행사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한 씨는 대위해 박 씨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위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