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민재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누나 이수진 씨에게 상가를 증여한 뒤, 자신이 받을 몫이 줄었다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재 씨에게 다른 재산은 없고, 거래처 사장 한도윤 씨에게 갚아야 할 돈도 남아 있습니다. 도윤 씨가 대신 소송을 내겠다고 나섰지만, 민재 씨는 아직 누나에게 반환을 요구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재 씨가 행사 여부를 정하지 않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 도윤 씨가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을 침해받은 사람이 반환을 요구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권리입니다. 가족관계와 고인의 뜻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행사 여부를 정하도록 한 만큼, 채권자가 채무자의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재 씨의 확정적인 행사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도윤 씨는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