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온시 외곽의 배수로 사업에 편입된 과수원 땅을 가진 강미정 씨는 사업시행자 해솔도시공사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못했고, 재결은 실효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감정평가 자료를 다시 살펴보며 보상협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그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60일 안에 새 재결신청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결이 실효된 뒤 다시 보상협의를 하느라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강 씨는 그 기간의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보상법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지연된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보상금에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공탁되지 않아 재결이 실효되면, 기존 재결신청도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재결신청 청구가 있었던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 실효일부터 60일 안에 다시 신청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원칙적으로 지연가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재결이 실효된 뒤 당사자들이 보상협의를 다시 하기로 합의해 실제 협의를 진행했다면, 그 기간은 재결신청을 늦춘 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진행된 기간만큼은 지연가산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협의가 끝난 뒤에도 신청을 미룬 기간까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연 기간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실제로 다시 협의한 기간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1287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