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온담시의 작은 상가 한 칸을 상속받아 소유한 16세 한서윤 양은 매수인 오민재 씨와 1억 8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하던 날, 아버지 한태식 씨는 자신만 대리인으로 서명하려 했고 어머니 윤미라 씨는 다른 일정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가 법정대리관계 서류를 확인하자, 오 씨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서명해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을 팔 때 부모 한 사람만 대신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혼자 유효하게 하기 어려우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대신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이 사례처럼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부모가 함께 미성년 소유자를 대리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대리인란이나 위임장에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부모 모두 기명날인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참고: 민법 제5조, 민법 제911조, 민법 제920조, 민법 제909조 제2항
부모 한 사람의 서명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공동 대리와 증명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