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대전 외곽의 옛 공장 부지를 매수한 한결 씨는 땅을 넘겨받은 뒤 몇 해 후 개발업체에 되팔았습니다. 개발업체가 공사를 위해 땅을 파다가 지하에서 폐기물 드럼통을 발견했고, 정화 비용을 두고 한결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하자 한결 씨는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며, 한결 씨는 이제 최초 매도인인 민석 씨에게 손해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안 뒤 6개월 안에 청구하면, 17년 전 매매의 하자담보책임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만 따져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하자담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별도로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그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결 씨가 하자를 안 지 6개월이 안 됐더라도, 인도 후 17년이 흘렀고 시효 진행을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뒤늦게 발견한 시점만으로 오래전에 시작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제582조,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