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상가 매물을 맡은 중개사 서 대표에게 한 씨가 찾아왔습니다. 한 씨는 상가를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일부 매수한 주주였고, 회사가 빚을 갚기 위해 건물을 팔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거래를 멈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주주로서의 권리만으로 회사 건물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식을 매수해 주주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소유 건물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한 물건의 인도나 특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별도의 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주라는 지위만 내세워 회사 부동산의 처분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주주권과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441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