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송포에서 주로 혼자 조업하는 박도윤 씨는 어획량이 줄어 예전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채권자 임성호 씨는 그물과 미끼 상자까지 집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박 씨는 창고 임대차를 정리하려고 중개사 서지은 씨를 찾았다가, 자신이 매일 쓰는 어구 목록을 보여주며 이것마저 빼앗기면 다시 고기잡이를 할 수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박 씨가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며 꼭 쓰는 그물과 어구도 강제집행으로 압류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물건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등은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업에 쓰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물건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박 씨가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지, 문제 된 물건이 실제로 어업에 꼭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집행을 미루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물건을 압류할 수 없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