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를 소유하던 강민호 씨는 채권자 김나래 씨가 있는 상황에서 상가를 윤서진 씨에게 넘겼습니다. 김 씨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가의 당시 평가액인 5억 2천만 원을 가액으로 회복했습니다. 뒤이어 같은 처분을 문제 삼아 소송을 낸 박준호 씨는 새 감정 결과가 5억 8천만 원이라며 차액 6천만 원도 달라고 합니다.
선행 소송에서 가액을 회복했는데, 나중에 평가액이 더 높게 나왔다면 차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채권자취소권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각자 자기 권리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해행위에 관한 선행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까지 마쳤다면, 다른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내더라도 이미 회복된 범위와 겹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을 새로 감정해 평가액이 더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을 선행 판결에서 회복한 부분과 별개의 금액으로 보아 추가 배상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처분에 대한 회복이 끝났다면, 뒤늦은 평가액 상승만으로 가액배상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65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