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한 골목 상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유나는 임대인 장도현과 임대차가 끝나면 권리금 1,800만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계약 종료일, 장 씨가 반환을 미루자 서 씨는 점포 현관에서 열쇠를 쥔 채 “돈을 받을 때까지 인도할 수 없다”며 유치권을 주장했고, 중개사 오민석은 두 사람이 작성한 약정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권리금 반환 약정이 있으면 임차인은 점포를 넘기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돌려받을 돈이 단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약정에서 생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채권이 유치하려는 물건 자체와 관련해 발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물을 넘길 때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청구권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 씨는 권리금 반환을 이유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반환채권만으로 점포 인도를 거부할 유치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