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골목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이수진 씨는 보증금 4,000만 원으로 가게를 빌려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건강 문제로 잠시 영업을 접으면서 폐업 신고를 했고, 열흘 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박 씨의 채무로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자, 이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기존 우선변제권이 남아 있는지 물었습니다.
폐업 신고 후 같은 장소·상호·등록번호로 다시 등록했다면 기존 우선변제권도 유지될까요?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는 확정일자도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은 권리를 처음 얻기 위한 요건인 동시에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사업자등록이 존속해야 하는데,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은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인정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와 등록번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끊김 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신고가 있었다면 재등록만으로 기존 우선변제권이 되살아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