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서민정은 개인택시 기사 강태식에게 받지 못한 정비대금 1,800만 원을 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강 씨 명의의 재산으로는 운행 중인 개인택시와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가 확인돼, 민정 씨는 면허부터 압류해 매각할 수 있는지 법원 집행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만 따로 압류해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부동산이 아닌 재산권에도 채권 압류·현금화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그 재산권은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양도할 수 있으며, 금전으로 평가해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가 사업과 분리돼 독립적으로 매각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면허는 자동차운수사업을 적법하게 할 자격에 해당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인가 등 절차를 거쳐 사업과 함께 이전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허만 떼어 압류·환가하기는 어렵지만, 택시 차량은 별도의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 자체를 현금화하려 하기보다 차량 등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제251조 제1항; 대법원 1996. 9. 12.자 96마1088, 10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