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림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안 공장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되면서 보상금을 받고 공장을 넘겼고, 건물은 2012년 3월 16일 전에 철거됐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취락지구 밖 이축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장과 사무실 신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할청은 철거 시점이 너무 이르다며 거부했습니다. 중개사 서 대표는 박 대표와 함께 허가 거부 통지서와 철거 관련 서류의 날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철거된 공장도 취락지구 밖으로 옮겨 지을 수 있을까요?
개발제한구역법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을 제한하지만, 일정한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은 요건에 따라 취락지구 밖으로 이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예외가 적용되는 건축물을 개정 규정 시행일인 2012년 3월 16일 이후 철거되는 건축물로 보았습니다. 시행 전에 이미 철거가 끝난 건축물까지 새 규정으로 이축을 허용하려는 경과규정이 없고, 개정 전에도 이축이 제한됐다는 사정만으로 새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박 대표의 공장이 시행일 전에 철거됐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한 건축허가 거부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보상이나 신청 시점보다 실제 철거 완료일이 핵심입니다.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2011.9.16.) 제1조 단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477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