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서린군의 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정우 씨는 공장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한 CNC 선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납품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처 대표 이 씨가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공장에 나온 집행관은 해당 선반을 압류했습니다. 정우 씨가 공장저당 관련 서류를 내며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집행관은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지 난처해했습니다.
압류하면 안 되는 공장저당 목적 동산을 잘못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동산은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압류금지물입니다. 그러나 금지 규정에 어긋나 압류가 이뤄졌더라도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집행에 관한 이의 결정이 있거나 채권자가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가 잘못됐다는 사정만으로 집행관이 즉시 스스로 풀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527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