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세대주택을 사기로 한 박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잔금을 치르려 했지만,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집주인 최 씨가 잔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박 씨는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지만, 그 뒤 최 씨는 정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정 씨는 윤 씨 앞으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이긴 박 씨는 확정판결문과 등기부를 들고 등기소에 가서, 뒤늦게 생긴 두 등기도 함께 말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처분등기 뒤에 제3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박 씨가 말소할 수 있을까요?
처분금지가처분은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가처분등기 전에 이뤄진 처분은 유효하지만, 등기 뒤에 최 씨가 한 처분은 박 씨가 본안에서 이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박 씨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 씨와 윤 씨의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 제시된 등기예규에 따르면 박 씨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가처분등기 뒤에 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의 말소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등기 뒤의 등기는 승소판결만으로 자동 말소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말소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등기예규 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