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다가구주택을 팔려던 이정은 씨는 매매계약을 앞두고 세무서에 전화해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직원은 이 씨가 설명한 내용을 듣고 “과세 대상은 아닐 것 같다”고 답했고, 이 씨는 4억 2천만 원에 집을 매도했습니다. 별다른 소식 없이 거의 5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도착하자, 이 씨는 당시 상담과 오랜 미과세 기간을 근거로 과세를 다툴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세무서 상담직원의 안내와 약 5년 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에 따른 행위를 정당하게 보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을 소급해 과세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과세를 막으려면, 세무서가 공식적인 견해를 밝혔거나 불특정 다수의 납세자가 받아들인 비과세 관행이 형성됐다는 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민원 상담직원의 개별적인 안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오랫동안 과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과 약 5년간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상담과 과세 지연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5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29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