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다세대주택을 임차한 서지안 씨는 직장 때문에 당장 입주하기 어려워, 동생 서민재 씨가 대신 살도록 임대인 문태호 씨의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재 씨는 2022년 3월 10일 집을 넘겨받아 전입신고를 마쳤고, 그해 4월 28일에는 새 매수인 오현우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습니다. 소유자가 바뀐 뒤에도 민재 씨는 그 집에서 계속 살며 전입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임차인 본인은 살지도, 전입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둡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집을 전대하고, 전차인이 실제로 집을 넘겨받아 거주하면서 주민등록까지 마쳤다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전차인의 점유와 전입신고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먼저 이뤄졌으므로, 지안 씨는 현우 씨에게 임대차를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승낙 아래 전차인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임차인도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4.6.24.선고 94다315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