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사례 · 경매·공매
가상 사례 · 실제 상담 1건의 쟁점을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 2026-10-05
대전에서 식자재 납품업을 하는 윤서진 씨는 거래처 대표 강민호 씨에게 운영자금 1,800만 원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강 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강 씨가 다른 사람 명의로 가게를 운영한다는 말까지 들려 강제집행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진 씨는 판결문과 미변제 내역을 챙겨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확정판결 뒤 6개월 넘게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를 압박해 변제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집행권원이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이 사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 미지급 금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6개월 미변제를 이유로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 관할하고, 재산명시절차에서의 불출석·거부·허위 제출을 이유로 할 때는 그 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거나 강제집행이 쉽다고 볼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기각할 수 있으므로, 명부 등재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재가 결정되면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관련 기관에 부본이 보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등재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과 신청 자료를 갖춰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 민사집행법 제70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71조, 민사집행법 제72조, 민사집행규칙 제32조,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