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강민호 씨는 국세 2,800만 원을 체납한 지 5년째가 되자 중개사 정 대표에게 공방 임대차 문제를 상담하며 세금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체납 후 3년쯤 지난 때 세무공무원이 공방과 창고를 수색했지만 압류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수색조서만 작성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뒤 2년이 지난 지금, 강 씨는 체납 후 5년이 지났으니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하고 수색조서만 작성했어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고,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압류가 반드시 물건을 실제로 압류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법에 따라 압류를 위해 체납자의 장소를 수색했으나 압류할 물건을 찾지 못해 수색조서만 작성한 경우에도 압류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강 씨 사례처럼 적법한 압류를 위한 수색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체납 후 5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색이 끝난 시점부터 다시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압류할 물건이 없었더라도, 법에 따른 실제 수색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6조 제1항,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