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윤 씨는 전대인 강 씨에게 맡긴 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기일에 강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강 씨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확정됐지만 강 씨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윤 씨는 다음 절차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강 씨가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산명시 신청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문서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고,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윤 씨는 확정된 결정에 기초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 앞서 결정의 확정 여부와 관할 법원 등 절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된 결정의 집행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민사소송법 제213조,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판결, 대법원 1998. 7. 14.자 98마98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