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의 아파트에서 살던 임대인 최 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세무공무원은 집 안의 소파와 TV 등 집기류를 압류했습니다. 최 씨의 배우자 박 씨는 “이 물건들은 우리 부부가 함께 쓰는 것이지 남편 소유만은 아니다”라며 당황했고, 이사 준비를 돕던 중개사 김 대표에게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압류된 집기가 부부 공동소유이거나 함께 점유하는 물건이라면, 체납자의 단독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 제190조는 채무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체납처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소유하거나 공동으로 점유하는 집기라는 사정만으로 압류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공동으로 쓰는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90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