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주방 설비를 납품하는 윤서진 씨는 강도윤 씨의 새 식당에 냉장고와 조리대를 공급하기로 하고, 견적서에 총액 2,200만 원만 적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서에 따로 쓰지 않았고, 납품이 끝난 뒤 강 씨는 견적서에 적힌 금액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이후 윤 씨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달라고 하자, 강 씨는 견적 금액 외에 더 낼 돈은 없다며 난감해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없으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만으로 공급받은 사람에게 공급자에게 세액을 지급할 사법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인 공급자이고, 거래 상대방은 경제적으로 세 부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별도로 약정했다면, 공급자는 그 약정에 따라 세액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은 공급 후에 이뤄져도 되고, 반드시 문서로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지위와 거래 경위, 대금 액수, 거래 후의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윤 씨가 세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부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법 규정만을 근거로 강 씨에게 추가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약 당시와 거래 전후의 사정에서 별도 부담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