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연 씨는 27년 전 경기 남양주의 단독주택을 사서 살아왔고, 집 뒤편의 작은 마당도 줄곧 관리해왔습니다. 최근 측량을 해보니 등기된 땅보다 21㎡가량 더 사용하고 있었고, 그 부분은 이웃 이정호 씨 소유의 토지였습니다. 소연 씨가 해당 부분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정호 씨는 7천만 원을 요구해 협의가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점유한 땅을 사겠다고 제안한 것만으로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민법은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연 씨가 문제 된 21㎡를 20년 넘게 소유자처럼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해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시효기간이 지난 뒤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땅을 사겠다고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땅이 상대방 소유임을 인정해 점유의 성격을 바꾸었다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매수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수 제의 외에 점유를 포기하거나 소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매수 제의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점유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50520 판결;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5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