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공동주택 지하에는 준공 당시부터 건축물대장에 공동대피소로 기재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유자 최 씨는 그곳에 칸막이를 세워 방처럼 꾸민 뒤 임차인 이 씨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빌려줬습니다. 최 씨가 이제 이 공간만 따로 떼어 팔 수 있는지 중개사 박 대표에게 묻습니다.
준공 때부터 공동대피소였던 공간을 주거용으로 써 왔다면, 지금이라도 전유부분으로 바꿔 따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에서는 복도·계단처럼 건물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함께 쓰도록 마련된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공용부분의 지분은 각자의 전유부분과 떼어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는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의 객관적인 구조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준공 당시 공동대피소로 지어진 공간이라면, 나중에 방으로 고쳐 임대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별도의 전유부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의 공간은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따로 소유할 수 있는 전유부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3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