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 단독주택을 매매하려던 정민아 씨는 사업자금으로 강태호 씨에게 1,200만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집에 가압류가 설정됐습니다. 이후 정 씨는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지만, 강 씨는 가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큰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매매를 준비하던 중개사 김 대표는 정 씨에게 변제 내역을 모아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취소를 신청하도록 안내했고, 법원은 가압류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빚을 전부 갚았는데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나중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를 먼저 불러 심리하지 않고 결정될 수도 있어, 법은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사정이 없을 때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가압류의 근거가 된 빚을 모두 갚았다면, 채권자가 가압류 당시 다른 사정을 주장하더라도 그 가압류를 다른 채권을 위해 계속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는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갚았다는 자료를 갖춰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취소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정본을 근거로 등기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별도의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에 응해야만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빚이 전부 변제됐다면, 채권자의 동의만 기다리지 말고 법원에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83조, 민사집행법 제288조, 대법원 1994. 8. 2. 선고 93므1259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