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임차인 윤서 씨는 35평 작업실을 빌려 맞춤형 간판을 제작했습니다. 작업실 옆 조립식 부스에서는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완성된 간판을 건네며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임대인 최 씨가 “여기는 제조 작업장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제작 작업이 중심인 임차 공간도, 인접한 부스에서 주문·인도·수금이 이뤄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임대차 중, 임차한 공간을 영리를 위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건축물대장에 적힌 명칭만이 아니라 건물의 실제 현황과 사용 방식입니다.
물건을 보관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사실행위만 하는 공장이나 창고는 보통 영업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조와 함께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는 등 영리를 위한 영업활동도 이뤄진다면, 공간의 실질적인 사용 모습을 살펴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례처럼 작업실과 바로 옆 부스가 제작부터 주문·인도·수금까지 한 사업처럼 운영됐다면, 임차 공간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공간의 이름보다 실제 영업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