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서윤 씨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거래 은행인 한빛은행 계좌로 거래처 대금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서윤 씨가 예전부터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이 있다며 계좌에 들어온 돈을 대출금과 상계했습니다. 그 돈은 개시결정 뒤에 계좌에 들어온 대금이었고, 서윤 씨는 거래처에 보낼 인쇄비를 마련하지 못해 난감해졌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뒤 계좌에 들어온 돈도 은행이 대출금과 상계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부담하던 채무를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 반환채무와 대출금채권처럼 서로 마주 보는 채권이 그 예입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상계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상계 대상과 시점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개시결정 뒤 개인회생재단에 부담한 채무를 이용한 상계는 제한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 후 계좌에 입금되어 은행이 새로 부담하게 된 예금 반환채무를 기존 대출금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개시신청이나 지급정지를 알고 채무를 부담했거나, 개시결정 뒤 또는 그 사정을 알고 타인에게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은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위반한 상계는 무효입니다.
상계 가능 여부는 ‘은행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뿐 아니라 채권·채무가 언제 생겼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7조, 제416조, 제417조 내지 제420조, 제422조, 민법 제4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