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 최선순위 전세권을 설정하고 살던 임차인 서윤 씨는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서 씨에게 돈을 빌려준 민재 씨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해당 건물의 경매가 진행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배당요구서를 내려고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다가오자 중개사 김 대표는 추심명령만 내면 되는지, 전세권이 이미 종료됐다는 자료도 함께 내야 하는지 확인에 나섭니다.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추심권한으로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해야 경매로 소멸합니다. 다만 전세권이 기간 만료나 합의해지로 종료됐다면, 전세권의 사용·수익 기능은 사라지고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효력은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심명령만 제출하면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실제로 끝났는지를 경매절차에서 원칙적으로 직접 조사하지 않으므로,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대위권 행사 요건 또는 압류·추심명령 사실뿐 아니라 전세권이 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했다는 자료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내야 합니다. 배당요구 권한과 전세권 종료 사실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10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