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다세대주택에 살던 임차인 박 씨는 임대인 최 씨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보증금 1억 2천만 원 전액에 대해 배당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8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새 소유자 한 씨에게 나머지 4천만 원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를 계속하겠다고 한 박 씨는, 이후 한 씨의 대출 연체로 집이 다시 경매에 나오자 남은 보증금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첫 경매에서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임차인은 후행 경매에서도 우선변제권으로 남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첫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을 요구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낙찰자에게 미지급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경매로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므로, 남은 보증금을 후행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후행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다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원문에 별도 판례·조문 표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