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의 다가구주택 1층을 임차한 박은서는 계약할 때 대지는 임대차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임대인 최도윤의 채무 문제로 건물과 대지가 함께 경매에 넘어갔고, 두 부동산이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매각됐다는 소식을 들은 박은서는 보증금 배당이 건물 대금에서만 이뤄지는지 걱정돼 중개사 윤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건물만 임차한 경우에도 건물과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함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만 임차한 사람도 요건을 갖춘 경우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매각되고 임차인에게 두 매각대금에서 함께 배당한다면, 임차인은 두 부동산 전체에 공동저당권을 가진 사람과 비슷한 지위에 놓인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매각대금의 규모에 비례해 보증금 채권을 나누어 배당하는 방식입니다.
건물만 임차했더라도, 동시에 매각된 대지와 건물의 대금을 비율로 나누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