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혼소송을 해 온 한결 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남편 준호 씨가 상고해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결 씨는 재산분할 청구를 보전하려고 준호 씨 명의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기록이 대법원에 있다는 말을 듣자,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본안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있는 동안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에 내야 할까요?
가압류는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본안이 1심에 계속 중이면 1심 법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법원이 보전처분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록이 상고심으로 넘어가 본안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심리하거나 가사소송상 사전처분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정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관할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결 씨는 대법원이 아니라 제1심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78조, 민사집행법 제303조, 대법원 1971. 9. 28. 71다1532, 가사소송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