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채무자 박 씨는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의 작은 상가 건물을 조카 이 씨에게 팔았고, 중개사 윤 대표가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채권자 강 씨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낸 뒤 이 씨는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넘겼고, 소송에서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문제 됐습니다. 변론이 마무리될 무렵 감정된 건물 값은 계약 당시보다 크게 올라 있었고, 양측은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다퉜습니다.
가액배상액은 매매계약 당시 가격으로 정할까요, 아니면 소송이 끝날 무렵의 가격으로 정할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돌려주는 대신 돈으로 배상할 때 부동산의 가액은 해당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매매대금이 곧바로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준시점에 관한 원칙과 실제 가액의 입증은 구별해야 하므로, 감정 등 구체적인 증거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액배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가액이 기준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