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곽의 창고 부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자, 임대인 최 씨는 보상금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창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한빛은행은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지 못했고, 최 씨는 보상금 일부를 이미 사용했습니다. 인근 건물 매매를 맡은 중개사 김 대표가 등기부를 확인하다 이 일을 알게 되자, 은행은 최 씨에게 대출금 중 아직 갚지 않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이 먼저 지급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은행은 최 씨에게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금 등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해당 청구권을 압류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먼저 보상금을 받았다면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저당권자는 담보가치에 대한 권리를 잃고, 소유자는 저당권 부담이 반영되지 않은 대가를 얻게 됩니다. 판례는 이런 이익이 저당권자의 손실과 연결되고,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기는 것은 공평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채권최고액을 넘지 않는 피담보채권액 범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상금이 먼저 지급됐더라도,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액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