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작은 골목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윤 씨는 매출이 줄어 전기요금을 몇 달 밀렸고, 결국 가게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후 윤 씨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미납요금은 회생채권으로 신고됐지만, 전력회사는 “밀린 요금을 먼저 내야 다시 연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윤 씨는 회생절차 중인 과거 요금을 낼 수 없어 난감해졌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라면, 과거 미납요금 때문에 끊긴 전기를 다시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전기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회생절차가 시작되어 과거 전기요금 채권의 즉시 행사가 제한된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때 과거 미납요금을 바로 내라고 요구하며 전기 공급을 거부하면, 회생절차로 권리행사가 제한된 채권의 즉시 변제를 사실상 강요하고 다른 회생채권자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미납요금만을 이유로 한 공급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고, 전기 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 미납요금만을 이유로 한 거부와, 별도의 공급 제한 사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0. 2. 11. 자 2009마19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