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가상 아파트에서 전 소유자 김 씨가 관리비 480만 원을 내지 않자 관리업체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몇 달 뒤 박 씨가 해당 세대를 임의경매로 취득했습니다. 한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 변경에 서면으로 동의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했지만, 동의자 중 상당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표회의는 동의서를 근거로 공사업체에 공사를 맡겼고, 박 씨는 체납관리비 청구와 공사 진행이 모두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경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전 소유자 상대 판결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고,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서면동의만으로 공용부분 변경공사를 맡길 수 있을까요?
관리비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뒤 그 납부의무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갔다면, 경매로 취득한 사람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는 승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 씨를 상대로 한 판결의 시효중단 효력은 그 뒤 소유권을 취득한 박 씨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거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전자적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율의 서면동의가 갖춰졌다면 동의자들이 대표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서면동의에 따라 관리단이 대표회의에 변경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대표회의는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매 취득자는 체납관리비 소송의 시효중단 효력을 승계할 수 있고, 적법한 비율의 서면동의는 공용부분 변경 업무의 위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16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